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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2015. 11. 6. 경 피고 인과의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5. 11. 초 순경 메스 암페타민 소지, 제공,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 반하여,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5. 1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녁 무렵 삼천포 시내로 가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과 다시 통화한 후 사천시 P( 사천시 Q)에 있는 모텔 201호로 찾아가 22:00 경 그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메스 암페타민 0.02g 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그러나 피고인 (R) 과 B(S) 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발신기 지국 확인 내용에 따르면, 2015. 11. 초순 22:00 경 무렵에 피고인과 B이 함께 사천시에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범행 시기,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삼천포 시내로 갔다가 귀가한 경위, 피고인이 메스 암페타민을 어디서 꺼냈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④ 2016. 1. 경 수사기관에서 B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모두 메스 암페타민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2015. 11. 초 순경 메스 암페타민 소지, 제공,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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