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11. 중순 경 메스 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중순 밤 시간 경 경남 통영시 항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메스 암페타민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12. 경 메스 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경 경남 통영시 항 남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0.05g 을 현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16. 8. 23. 경 메스 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8. 23. 경 경남 고성군 D 앞길 주차된 번호 불상의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약 1 회분을 현금 3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6. 8. 23. 경 메스 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스 암페타민 약 1 회분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변검사시인 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팔 부위 사진 첨부, 필로폰 판매자 E에게 통화한 내역, 통화 내역 분석 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메스 암페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