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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5 2017고단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11. 중순 경 메스 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중순 밤 시간 경 경남 통영시 항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메스 암페타민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12. 경 메스 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경 경남 통영시 항 남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0.05g 을 현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16. 8. 23. 경 메스 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8. 23. 경 경남 고성군 D 앞길 주차된 번호 불상의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약 1 회분을 현금 3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6. 8. 23. 경 메스 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스 암페타민 약 1 회분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변검사시인 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팔 부위 사진 첨부, 필로폰 판매자 E에게 통화한 내역, 통화 내역 분석 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메스 암페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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