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0 2014고단3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도박방조 혐의로 임의 동행되자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E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에게 피고인이 E이라고 사칭하여 위 D가 작성한 ‘2013년 12월 17일 01시 12분에 도박관련 조사를 하기 위해 E이 C파출소에 임의동행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의동행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성명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서명하고,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임의동행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