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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7고단32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201』 피고인은 2017. 6. 2. 2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발생한 E과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동의한 사실의 확인을 위해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F’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722』 피고인은 2017. 6. 2. 2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확인서(증거목록의 순번 4)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피의자 A 성명모용 경위 확인) 『2018고단7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2018고단722 사건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10 란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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