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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4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0. 05:10경 광주 서구 B 입구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5세)이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20. 06:10경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 폭행 피해자인 E이 비웃었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아 날마다 귀찮게 하련다.”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위 파출소에 비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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