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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9 2017가단766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A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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