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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14 2018가단50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은 2019. 2. 28.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제4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있다.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해지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한다.

피고 계약기간 목적물 보증금 월차임 체납개월 보증금 체납액 임대료 체납액 관리비 체납액 체납액 합계 A 17. 8. 1. ~ 19. 7. 31. D동 E호 28,174,000 149,470 18 2,801,874 1,999,870 4,801,744 B 16. 3. 1. ~ 20. 2. 29. F동 G호 24,282,000 108,300 17 1,273,770 2,028,424 530,800 3,832,994 C 16. 8. 1. ~ 18. 7. 31. H동 I호 28,174,000 149,470 22 1,350,920 3,662,223 1,470,100 6,4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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