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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0 2018가단930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A과 2017. 9.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0. 1.부터 2019. 9.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4,051,000원, 월차임 236,62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2)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C와 2016. 8. 3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10,145,000원, 월차임 524,5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3)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D과 2018. 2. 1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5,394,000원, 월차임 212,38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D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4)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E와 2017. 1. 1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1,354,000원, 월차임 167,37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E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5)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임 장기미납을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2018. 1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 갑 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각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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