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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가단18347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26.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7만 원)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2017. 5. 이후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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