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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30 2018가단814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피고들과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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