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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2.20 2018나1174
동업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2014. 3.경 원고에게 원주시 E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공동사업을 시행하자고 구두로 제의하여 원고와 피고 C은 동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공동운영하던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고는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 집행을 대신하면서 직원수수료 182,611,983원, 직원급여(2014. 9.까지) 9,442,324원, 직원숙소(2014. 8.까지) 3,952,000원, 사무실 임차료(2014. 10.까지) 7,920,000원, 사무실 관리비(2014. 10.까지) 3,725,049원, 사무실 운영비 92,208,250원, 사무실 비품구입비 12,745,500원, 사무실 세금 23,619,970원, 법인차량 리스비(2015년) 23,993,029원, 수수료 71,139,030원, 대여금등(2015년) 18,300,000원, 법인차량 리스비(2016년) 5,517,101원, 대여금(2016년) 8,000,000원 등 합계 523,174,236원을 차입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 C은 가지급금 102,296,447원을 출금하여 일부는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48,470,577원의 가지급금은 횡령하였는바, 이를 포함하면 원고는 571,644,81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위 토지에 단독 시행을 해 보겠다면서 원고에게 공동운영에서 퇴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토지 위에 상가가 건축승인이 나는대로 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구두상 약속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가 건축승인이 되었음에도 피고 C은 위 5억 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개인회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동업자금반환 약정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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