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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15 2015나11709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원ㆍ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9면 14행 “나) 제1 예비적 청구원인” 부분을 전부 삭제 제1심 판결서 10면 7행 “다) 제2 예비적 청구원인” “나) 예비적 청구원인” 제1심 판결서 17면 3∼7행 해당 부분을 전부 삭제 제1심 판결서 18면 6∼10행 “2) 주위적 반소청구의 예비적 주장 및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행위로서 그 전부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일단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의 예비적 주장과 예비적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용역(기존 사업주체의 법원 경매 정지 및 취하)에 관한 약정 부분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지 않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제1∼4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문언상 '원고가 대주건설의 채무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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