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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12.20 2017나10567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0.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이하 ‘정인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우리은행 영등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토대로 2014. 3. 21. B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설립 당시 피고가 주식회사 세람(이하 ‘세람’이라 한다)에 위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세람이 위 4억 5,000만 원을 B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하였고, 피고가 나머지 5,000만 원을 납입하여, 결국 주식회사 세람(지분율 90%, 90,000주, 1주당 5,000원)과 피고(지분율 10%, 10,000주, 1주당 5,000원)가 B의 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4년 3월 무렵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 원고 명의의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 등을 대금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1. B 명의로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145-7458-81)에 사업양수도 대금 5억 원을 입금시키고, 피고가 원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 통장 및 인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같은 날 다시 위 5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가. 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정인종합건설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정인종합건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위 금원을 자신 또는 세람을 통해 B에 설립자본금으로 납입되도록 한 후, 이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정인종합건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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