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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4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관악구 C, 2 층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에서

침대 매트리스 렌 탈 영업과 마사지 일을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업소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없으므로, 학교 보건법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등을 영업으로 한 사실 및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서울지방 경찰청 생활질서 광역 단속 수사 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사 G은 원심 법정에서, ‘H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마사지업소를 점검하던 중에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부터 성매매 알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단속을 하였다.

다른 경찰관 두 명과 함께 손님으로 가장 해서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갔고, 성매매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플 서비스를 해 주는지 물어봤더니, 업주인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이 요금을 더 주면 핸플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였다.

처음에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피고인만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종업원 E을 불렀으며 10분 뒤에 E이 마사지를 하러 이 사건 업소로 왔다’ 고 말하였다.

②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업소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내부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바깥쪽에는 침대 메트리스 대여 사무실이 있고, 안쪽에는 독립된 방이 있으며, 그 방안에는 침대 2개가 놓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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