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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0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을 뿐 업주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는 피고인이 출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소에서 소위 주간실장(근무시간 08:00~20:00)으로 근무한 H은 업소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안마를 하는 직원 외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여종업원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야간실장(근무시간 20:00~08:00)으로 근무한 피고인 역시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마사지 안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마사지에는 10분 정도의 유사성행위(‘핸플’)가 포함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업소 측(I)에 확인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업소 대포폰으로 고객에게 소위 보도아가씨를 불러주려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검찰에서의 피고인 작성 진술서, 수사기록 제146쪽), ③ 이 사건 단속 당시는 피고인이 주간실장인 H과 교대하여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서 H이 받은 손님이 유사성행위를 마친 후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었고,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받은 손님이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대기 중인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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