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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7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19. 7. 4. 21: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 등을 설치해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내실로 들여보내 손으로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소위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업소 내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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