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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3.11 2016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3, 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1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22.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같은 해 11. 3.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5] 피고인은 유흥 주점이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 주점의 업주들에게 선 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후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위 유흥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 선 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직업 소개소에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I에게 ’ 선 불금을 받고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고 싶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I으로 하여금 순천시 J에 있는 ’K 가요 주점‘ 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게 하여 ’ 일을 할 아가씨가 있는데 선 불금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8.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선 불금으로 400만 원을 더 입금하여 주면 바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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