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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0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운송료를 받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운송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동업하는 가라오케의 홍보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라오케에 손님으로 방문할 가능성 역시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0조 제1호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상 운송’이라 함은 ‘유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있음을 뜻함)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81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여 운송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수수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90조 제1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위 여객운송에 관한 대가로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중 "김해공항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 3명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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