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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4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17:05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외국인 관광객 3명을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호텔 앞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위 승객들로부터 액수 미상의 운송료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0조 제1호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상 운송’이라 함은 ‘유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있음을 뜻함)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81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여 운송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수수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90조 제1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위 여객운송에 관한 대가로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중 "김해공항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 3명을 피고인의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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