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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87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여객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이 아니라 제9장 보칙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운송에는 화물운송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운송에 화물운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조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달리 이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살펴본 각 규정의 내용, 개정경과 등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는 화물운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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