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2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 22:30경 위 노래연습장 VIP 7번룸 손님에게 카스픽쳐 1병(1만5천원), 과일안주(1만5천원) 도합 3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주류판매) 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노래연습장 위반업소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