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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5고정2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 손님 D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한 접시 등 40,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위 업소에서 2호실 손님 D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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