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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11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4.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90㎡의 면적에 3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맥주 20병을 과일안주 등과 함께 150,000원에 판매하였다.

3.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D 등으로 하여금 1시간에 3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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