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7가합590806
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체육시설업 등을 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과 그 상속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의 급여규정 등 피고의 급여규정, 급여규정 시행세칙, 상여금 지급지침, 연봉제 급여규정,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세칙, 비정규직운영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급여규정 제4조 (급여의 종류) 직원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성과급

4. 퇴직금 제22조의2 (성과급) ① 성과급은 내부평가 성과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구분 한다.

② 내부평가 성과급은 기본급의 200%를 지급한다.

④ 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기준은 사장이 따로 해당 급여규정에는 ‘따라’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정한다. 제24조 (지급액) ① 직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 (평균임금의 산정)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퇴직일 전일부터 월력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 제수당(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다)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

2.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한다) 및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12로 제한 금액 [별표 3] 제수당지급기준 법정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당 월 통상임금/209 월 통상임금/209 × 0.5 야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