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427,256원, 원고 B에게 2,951,504원, 원고 C에게 11,783,682원, 원고 D,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F(G생), 망 H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자들이다(이하 ‘원고 I 등’이라 한다
). 2) 망 F은 2013. 7. 3.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 F의 배우자로서, 원고 B은 망 F의 자녀로서 망 F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그리고 망 H은 2014. 6. 2. 사망하였고, 원고 C는 망 H의 배우자로서, 원고 D, E은 망 H의 자녀로서 망 H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급여규정, 급여규정 시행세칙, 상여금 지급지침, 연봉제 급여규정,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세칙, 비정규직 운영세칙 중 이 사건 관련 부분 ● 단체협약 1) 2009. 7. 1.자 단체협약(유효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제40조 (상여금) ① 회사는 연 600%의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급여지급일에 기본급과 27만 원(고객서비스 수당)을 합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상여금의 계산기간은 직전 상여금 지급월의 익일 초일부터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설, 추석, 하계 휴가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기준은 기본급과 27만 원(고객서비스 수당)을 합한 금액의 100%로 한다. ③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연말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률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2) 2011. 7.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