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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7구합826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서초구 B 지상에 공동주택[C아파트, 전체 744세대(일반분양분 453세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일반분양분 453세대를 분양한 후, 2012. 4. 20.부터 2013. 11. 15.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2,027,899,180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4. 1. 7. 취득가액 115,681,163,4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548,844,8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부담금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6. 8. 1. 원고에게 취득세 78,352,320원(가산세 21,571,150원 포함), 지방교육세 4,152,790원(가산세 908,1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175,660원(가산세 257,1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담금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양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 등 과세관청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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