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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2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부터 화성시 F, 6층에 욕조와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2개, 손님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현금 13만원을 받은 후 벽으로 위장되어 있는 밀실로 통하는 문을 통해 그들을 밀실로 각각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종업원인 H, I을 각각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3.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8.부터 화성시 F, 6층에 욕조와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2개, 손님대기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5. 10.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 2013. 9. 26.부터 지인에게 재임대를 해주었는데 다시 2014. 5. 17. 단속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5. 20. 종래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J가 위 업소를 전차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J와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0만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가 위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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