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90』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E(43세, 여)는 시흥시 F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옥터로 33에 있는 옥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동종업계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H과 I에게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영상처럼 피해자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나쁜 여자다. 부도덕한 사람이니 같이 사업을 하지 마라. 퇴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D’ 음식점 내에서, J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을 봐라. 피해자는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남자를 꼬셔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2675』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7. 10.경 시흥시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했다, 문제가 있는 그런 여자인 걸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경 시흥시 M에 있는 ‘N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H과 이불 속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O에게 "H 사장과 피해자가 함께 이불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