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 12.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에서, 신도 G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H 신도회장이 신도들이 절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 외국인 접대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싫어한다. 또 H이 매일 찾아와 돈을 어디에 사용했냐, 통장을 보자고 하는 등 닦달을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H이 사찰을 접대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도들이 사찰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F에서, 위 G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H이 나를 내쫓아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 저녁마다 사람을 보내 난간을 긁고, 또 옥상에 뛰어 올라가 쿵쿵 소리를 내었다. 겁이 나서 살지 못해 이리로 왔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I에서 쫓아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중순 12:20경 I 내 요사체에서, 위 G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H이 A로부터 대금 4,000만원에 매수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임야 20,331제곱미터의 시가가 18억 원에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H이 18억 원에 상당하는 위 땅을 3억 원에 홀랑 다해 쳐 먹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30. 12:20경 I에서 위 사찰의 운영자인 피해자 H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