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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65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5: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호두과자 노점 영업을 하던 중 강남구청 C과 공무원인 D, E으로부터 노점상 리어카 강제수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리어카를 실어놓은 공용물건인 F 1톤 화물차의 좌, 우측 앞 타이어를 수회 찔러 찢어지게 함으로써,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312,4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남구청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 CCTV

1. 수사보고(CCTV 분석 - 강남구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노점상 리어카를 수거당하였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로 공용물건인 화물차의 타이어 2개를 찢어버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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