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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8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함)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 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 텔 레 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 퀵 서비스인데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휴대 전화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B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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