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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3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수거 ㆍ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경 B 애플리케이션인 C에 게시된 “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 처음 하시는 사람은 하루에 15-20 만원 벌 수 있다”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일명 ‘D, E’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한 건 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 주는 ‘ 수거 ㆍ 전달 책’ 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0 고단 3127』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8.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수사관’,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H 검사 ’를 사칭하며, “ 검찰청인데 통장이 도용되어 약 80억 가량의 금융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사건번호 2020 형제 7106호와 연관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그렇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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