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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 시청 오거리를 망 정사거리 방면에서 중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등 자동차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0,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정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추격을 받으면서 까지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0 년, 2005년) - 유리한 정상 :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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