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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서점 앞 도로를 동부 교회 쪽에서 영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망 정사거리 쪽에서 영천 시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4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1. 7. 07:50 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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