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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 정사거리 방향에서 천안 서부 역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는 피해자 E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G, H, I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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