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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3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6: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근처 에서부터 같은 구 구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D빌딩 앞 도로를 청방마트사거리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음식점 간판과 충돌할 뻔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가 조심하라고 소리를 치자 갑자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왼쪽으로 꺾은 뒤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아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측정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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