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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4노298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 G에게 E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요구 진정, 고소사건에 대한 취소, 취하 등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본 적이 없고,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G에게 진정(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조사에 대한 답변, 서류제출, 진정(고소ㆍ고발) 취소(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표지를 보고 연명부에 서명하여 F, G에게 고소, 진정 권한 뿐만 아니라 그 취소, 취하 권한까지 위임하였고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위임장의 표지에는 “위 사람에게 우리가 H 대표 E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요구 진정(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귀청의 조사에 대한 답변(진술), 서류제출, 진정(고소ㆍ고발) 취소(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각 위임장의 연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2) I, N, F, G은 원심 법정에서, H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들이 모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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