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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7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본사)와 고아주 북구 D건물 301호(광주 사무실) 소재 E(주)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F 소재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사를 평당 650,000원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주어 행하게 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G이 2013. 9. 28.부터 2013. 10. 23.까지 사용한 일용근로자 H 등 1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29,110,000원을 연대하여 책임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거조문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처벌불원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의 피해자인 I 외 9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은 2014. 7. 8. 이 사건의 피해자 중 1인인 H에게 피고인에 대한 임금 지급요구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에 대한 답변, 진정취소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2) 피해자들은 H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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