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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4815
위증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3.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624호 F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G, H에게 I 대표 J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요구 진정,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정, 고소, 고발, 취소, 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484호 사건 및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5276호 사건에 대한 각 위임장을 본 적이 없고, G, H에게 고소 및 진정 취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각 위임장을 보았고, G, H에게 고소, 진정 권한뿐만 아니라 그 취소, 취하 권한까지 위임하였으며, 그 위임 내용에 대하여 G, H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H, G,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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