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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20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주문란의 "피고인들에게 A당 벌금 상당액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임장 서명용지에 서명한 사실만 있을 뿐 위임 권한이 기재된 위임장 표지를 본 사실이 없고,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장에 서명한 것일 뿐 G, H에게 취하 권한 등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G, H에게 I 대표 J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요구 진정, 고소 사건에 대하여 진정, 고소, 고발, 취소, 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표지를 보고 연명부에 서명하여 G, H에게 고소, 진정 권한뿐만 아니라 그 취소, 취하 권한까지 위임하였고, 그 위임내용에 대하여 G, H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위임장의 표지에는 위임받은 사람을 각각 G, H으로 하여 “위 사람에게 우리가 I 대표 J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요구 진정(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귀청의 조사에 대한 답변(진술), 서류제출, 진정(고소ㆍ고발) 취소(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위임장의 연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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