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3:55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484 등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F, G에게 H 대표 E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요구 진정,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정, 고소, 고발, 취소, 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3고단4484호 사건의 위임장 및 2013고단5276호 사건의 위임장을 본 적이 없고, F, G에게 고소 및 진정 취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위임장을 보았고, F, G에게 고소, 진정 권한뿐만 아니라 그 취소, 취하 권한까지 위임을 하였으며, 그 위임 내용에 대하여 F, G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2013고단4484 사건의 각 공판조서, 2013고단4484호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82쪽 이하, 127쪽 이하, 133쪽 이하), 판결문 각 사본
1. 고소장(수사기록 7-10쪽), 진정서(수사기록 22-25쪽), 고소취하서(수사기록 43-48쪽), 변호인 의견서(수사기록 51쪽 이하) F, G은 이 법정에서, 위임장의 연명부에 서명할 당시 피고인도'진정(고소ㆍ고발), 조사에 대한 답변, 서류제출, 진정(고소ㆍ고발) 취소 취하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표지를 봤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인들이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 전인 2013. 10.말~11.초경 F이 피고인을 포함한 H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근로자들이 H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E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의신청으로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