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76』 피고인은 2015.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자신의 연애 컨설팅 관련 인터넷 블 로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연애 컨설팅 관련 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직접 돈을 빌려 주고 또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 주면 그와 같이 융통 받은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아 돈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8,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0.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6,0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8회에 걸쳐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5,000,000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591』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8 길 중계 역 3번 출구 앞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