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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8 2016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3』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유리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30. 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베트남에서 유리 가공 사업을 하면 돈을 주워 담듯이 벌 수 있다.

나는 지금 신용 불량이니 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피해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빌려 주면 내가 베트남 현지에서 유리 회사를 설립해서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 불량이었고, 위 사업장 임대 보증금 역시 2009. 경부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 임대 보증금이 모두 상계되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종합 소득세, 부가 가치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베트남 유리 사업 역시 지인이 같이 사업을 하자는 말을 듣고 수중에 자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베트남 출장경비,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남는 돈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었고, 사업에 필수적인 핵심기계 통관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베트남에서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막연히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나겠다고

생각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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