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연애 컨설팅 관련 인터넷 블 로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연애 컨설팅 관련 사업을 할 것처럼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 등으로 마련한 돈 합계 1억 3,606만 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경위, 피고인이 편취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대출금을 떠안고 고율의 이자까지 부담하다가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튕겨 나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4명( 위 E, G과 승용차 동승자 I, J 및 화물차 동승자 K)에게 각 2 주, 1명( 화 물차 동승자 L)에게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