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판시 제3의 가죄, 제4의 가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6.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I에게 필로폰 매매 (1) 피고인 A은 2011. 7. 3. 20:46경 I에게 “중부고속 J, 10시 도착, 기사 전화번호 K”라는 문자를 보내고, I으로부터 3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필로폰 약 0.35그램을 I에게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택배로 보내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7. 17. 13:34경 I으로부터 75만 원을 입금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택배로 보내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7. 24. 11:00경 I으로부터 자신의 동거인 L 명의의 계좌로 226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4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고속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로 필로폰 약 5그램을 보내 매매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1. 7. 28. 10:4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고속시외버스 수화물 창구편으로 I에게 보내기 위해 필로폰 약 2.89그램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B에게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0. 6. 8. 15:24경 B로부터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