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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99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18 내지 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18.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역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H와 함께, I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투약, 소지하기로 공모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2016. 9.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9. 20. 22:30 경 대전 동구 J에서 I가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고, 위 J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I에게 100만 원을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I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6. 9. 30.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9. 30. 20:00 경 세종시 K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 (L 아이디 ‘M’, 이하 ‘M ’라고 한다 )에게 필로폰 약 2.1g 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M ’에게 필로폰 약 2.1g 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2016. 10.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10. 2. 11:00 경 군산시 N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다음 같은 날 17:30 경 위 N에서 I가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I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6. 10. 4. 02: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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