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 제 9 ~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27. 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및 D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투약, 소지하기로 공모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및 D는 2016. 9. 20. 22:30 경 대전 동구 F에서 E가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위 F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E에게 100만원을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E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및 D는 2016. 9. 30. 20:00 경 충청남도 세종시 G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 (H 아이디 ‘I’, 이하 ‘I’ 라 함 )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I ’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및 D는 2016. 10. 2. 11:00 경 전 북 군산시 J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다음 같은 날 17:30 경 위 J에서 E가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E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 및 D는 2016. 10. 4. 02:00 경 경기도 성남시 K 역 1번 출구 앞 쓰레기봉투 안에 성명 불상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