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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12 2016고정3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8:09 경 전 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피해자 구례 농업 협동조합 본점 내 현금 인출기 앞에서, 이전 전 남 구례군 마산면 냉 천리에 있는 게이트 볼 장에서 C이 두고 간 손가방에 있던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이용하여 위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구례 농업 협동조합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통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약식명령 발령 후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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