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사실 ‘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을 통해 저리의 융자금을 받아 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옥을 철거하여야 함에도 ‘ 구례군 E’에 있는 구옥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계속 사용하면서 융자금으로 ‘ 구례군 F’에 주택을 신축하여 민박집을 운영할 의사로, 구례군 진행의 ‘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구례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노후하여 개량을 희망한다’ 고 거짓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구례군 담당공무원이 2013. 5. 10. 피해자 구례 농협 G 지점을 총괄하는 농협 중앙회 구례군 지부장에게 ‘ 피고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는 내용의 ‘2013 년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알림 (1 차)’ 공문을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1. 전 남 구례군 H 2018. 7. 5.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이 부분이 구례 농업 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 전 남 구례군 구례읍 봉 성로 14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이 부분을 본문과 같이 피해자 구례 농협 G 지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에 있는 피해자 구례 농협 G 지점 사무실에서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구례 농협 G 지점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보조 금 사업관련 구례 군청 회신자료), 보조금 사업관련 구례 군청 회신자료(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