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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5.3.선고 2012고합12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2고합125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3고합245(병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오재현, 이태협(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A'(국선)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2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5. 27.자 범행(황○○)

피고인은 2012. 5. 27. 22:00 ~ 23:00경 부산 동구 00동 소재 B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미성년자인 황○○(여, 16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준 후 위 황○○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5. 28.자 범행(이OO)

피고인은 2012. 5. 28. 03:00경 부산 동구 00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이OO(여, 16세)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섞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준 후 위 이00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2. 5. 30.자 범행(이OO)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 남구 00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미성년자인 이○○(위 1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후 위 이00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7. 6.자 범행(최○○)

피고인은 2012. 7. 6. 03:00경 부산 사상구 00동 소재 C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인 최OO(여, 15세)의 팔 혈관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해 준 후 위 최00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가. 2012. 1. 31.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 31. 20:30경 부산 강서구 00동 소재 김해공항 1층 남자 화장실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6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6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2012. 6. 21. 또는 6. 2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6. 21. 또는 6. 22.경 김해시 장유면 이하 불상지에 정차된 피고인운전의 차종 불상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다. 2012. 6. 29.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6. 29. 22:50경 서울 용산구 00동 소재 서울역 대합실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3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8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13고합2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사상구 00동에 있는 00병원 부근에 정차된 F 운행의 00러0000호 SM5 차량에서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황○○, 이○○, 최○○의 각 법정진술

1. 황○○, 이○○, 최○○,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황00, 이00, 최OO)

1.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 분석, 증거순번 8번), 수사보고(본건 관련 D의 예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를 위한 관련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A, D 상호간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임의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관련 이00의 모발감 정결과서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3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6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6회) + 필로폰 매매대금 1,330만 원(650만 원 + 300만 원 + 380만 원)]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투약 범행 및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황○○, 이○○, 최○○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의 좌안은 거의 실명 상태이고, 우안은 사물만 구분할 정도의 시력이므로 혈관을 찾아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투약해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위 황○○, 이○○, 최○○은 제3자와 결탁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위 황○○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황00, 이00, 최○○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인 위 황○○ 등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황00, 이00, 최OO 진술의 신빙성황○○, 이○○, 최○○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을 만난 경위, 필로폰을 투약받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의 신체 상태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진술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을 만난 경위

① 황○○는 "G의 소개로 2012. 5.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부산역 주변 00호텔 앞에서 G,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동구 00동의 모텔까지 가게 되었고, 모텔에 도착한 후 G가 저랑 피고인을 모텔 방에 남겨 두고 나갔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나니까 G와 피고인이 친구를 부르라고 하여 이○○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이○○은 "2012. 5. 하순경 황○○가 조건만남이 성사되었다고 하면서 오라고 하여 새벽시간에 부산역 쪽으로 가게 되었고, 도착하니 피고인이 나와 있어 피고인을 따라 부산역 주변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최○○은 "황○○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황○○가 조건만남을 할 사람이 연락을 할테니 연락을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후에 황00와 함께 사상에 있는 모텔로 가서 피고인과 D을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필로폰을 투약받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① 황○○는 "욕실에서 씻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팔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G와 피고인이 친구를 부르라고 해서 이○○을 불러서 피고인과 이00은 다른 방에 들어가고, 저는 G와 모텔 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이○○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샤워를 하고 나오니 피고인이 물 같은 것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손에 들고 있었고, 흥분제라고 하면서 주사기를 짜서 물에 섞어 주어 마시게 되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주었다.", "이틀 후에 부산 남구 00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고,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은 다음 저의 팔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최○○은 "피고인이 가방에서 주사기와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가루를 꺼내서 가루를 종이에 조금 붓더니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인 후 저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 주었고, 자신도 주사를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이 요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한참동안 빨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의 신체 상태 등 이○○은 "피고인이 물에 타서 준 것을 마셨을 때는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 "피고인이 놓아주는 주사를 맞았을 때는 기분이 몽롱하고 이상한 소리도 들렸다. 빛이 확 퍼져 보이고 기분이 이상했다.", "처음 필로폰을 준 사람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성매매만 한 남자와 성매매하면서 필로폰 주사를 한 남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D은 "피고인으로부터 황○○를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이 '죽이는 애들을 만났는데 술(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까지 다 하는 애들이다. 소개를 해줄테니 부산에 놀러 오라.'고 말하였다.", "5. 28. 아침 피고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술 같이 한 잔하고 밤새 같이 있었다. 지금도 세 명(피고인, 황○○, 이○○를 지칭함)이 같이 있다.

죽인다.'라고 말했다.", "나중에 2012. 6.경 서울에서 황00, 이○○을 통해서 들었는데, 황○○, 이○○ 둘 다 피고인과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황00, 이00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황○○로부터 채취한 모발에 대한 필로폰의 확인시험 결과 2012. 5. 중순경부터 8. 중순경의 모발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증거기록 139쪽), 이○○로부터 채취한 모발에 대한 필로폰의 확인시험 결과 2012. 5. 하순경부터 10. 30.경의 모발 전구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증거기록 644쪽).

2) 기타 사정

가) 피고인이 양안의 시력장애로 인하여 시각장애 3급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각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닌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를 앓게 된 이후에도 수차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수 없고,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해 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 이○○, 최○○이 제3자와 결탁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특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황OO는 검찰에 자수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행 뿐 아니라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 등도 자백하였는데, 황○○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어 보인다.

2. 청소년 성매수 범행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황00, 이00, 최○○과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상대방 여성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황○○, 이○○, 최○○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황○○는 1995. 11. 1.생, 이○○은 1996. 1. 28.생, 최○○은 1997. 2. 12.생으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5세, 16세에 불과하였고, 기록에 첨부된 위 미성년자들의 사진,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위 미성년자들의 외모, 법정 태도, 진술 내지 대화 방식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 미성년자들은 상당히 어려 보여 성인보다는 청소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G를 통해 황○○, 이○○과 만나게 되었고, 위 황○○를 통해 최○ ○과 만나게 되었는데, 황○○, 이○○은 G가 자신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자신들의 나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00도 황00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D은 "저는 처음에 황00, 이○○이 21살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애들이 18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왜 속였냐고 화를 내었더니, 황○○가 피고인이 나이를 말하지 말고 21살이라고 하라고 시켜서 그랬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황○○, 이○○, 최○○은 가출한 상태에서 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그 대가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제시하여 여러 차례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는 뚜렷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 빈번히 발생하는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황00, 이00, 최00 이 피고인에게 나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황○○, 이○○, 최○○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유형의 결정]

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각 필로폰 매매 및 제공의 점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각 필로폰 투약, 매매, 제공의 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 각 필로폰 매매 및 제공의 점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황○○, 최○○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매매, 제공하여 왔고,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고인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임에도 단지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판시 각 범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기능과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고은

판사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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